홈택스 원천세 수정신고,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작성방법 (수정신고 내역이 존재합니다. 수정신고(세액) 기재(A90)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지난 글에서 홈텍스 원천세 수정 신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수정 신고 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정기신고서에서 따로 [A-90수정신고(세액)]란에 환급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단 원천세 수정 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 수정 신고를 진행한 후 환급 세액이 있어 다음 정기신고서에서 환급 세액을 기재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환급신청을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2. 당월조정을 통해서 이번에 내야 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내는 경우
1번의 경우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 작성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저는 2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XX.XX월에 제출한 수정신고 내역이 존재합니다.
'수정신고(세액)' 기재(A90)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정 신고를 한 뒤 다음 달 정기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안내 메세지가 나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수정신고(세액) 페이지에서 중앙 부분까지 화면을 내리면 위와 같이 수정신고(세액), 코드-A90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징수세액 - (6)소득세 등] 항목에서 환급받아야 할 소득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환급 금액임으로 마이너스(-)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이번 정기신고 때 내야할 소득세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가감계(A10)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고 때 소득세가 10만원인데 환급세액이 5만원인 경우 당월조정환급세액에 5만원을 입력하시고 이번 달 소득세는 5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득세가 5만원, 환급세액이 10만원인 경우(환급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당월조정환급세액에 5만원을 입력하시고 남은 5만원은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에 적립되며 다음 달 소득세 납부시 이어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이후에는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식대로 이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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