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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여 신고,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안내

피스박스 2021. 4.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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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여 신고,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을텐데요. 사업장에 여유가 있다면 세무사, 기장대리를 이용해 급여 신고, 원천세 납부를 하면 되지만 아직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고(보통 자동이체), 이 외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따로 홈택스와 위택스에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원천세 클릭

 

 

위의 화면과 같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누른 후 세금신고 - 원천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위치한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단 원천징수의무자 기입란에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소득종류선택 - 근로소득

 

*근로소득 신고시 주의해야 할 부분

 

매월 신고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이라고 홈택스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출년월 - 원천세 신고하는 달

귀속년월 - 직원 급여가 발생하는 달

지급년월 - 직원 급여 이체일에 해당되는 달

 

예를 들어볼게요.

 

근무일 - 매월 1일 ~ 말일 (3/1 ~ 3/31)

급여 지급일 - 다음 달 10일 (4/10)

 

위와 같은 경우 급여가 지급된 달이 4월입니다.

 

이 경우에는 4월 16일 ~ 5월 10일 기간 동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일(귀속년월)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간단하게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항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인원수 -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총 지급금액 -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금액(4대보험, 소득세 등을 빼지 않은 연봉계약서 금액)

소득세 등 -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입력

 

*총 지급금액에 비과세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식대(비과세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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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분들은 그 외에는 아마 해당되는 항목이 거의 없을텐데.. 혹시나하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감면 소득코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따로 체크하지 마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6) 신고서 제출

 

 

입력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이후 납부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계좌이체, 카드 등 편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개인사업자 직원 원천세 중 소득세를 홈택스 납부를 하신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남은 지방소득세(납부한 소득세의 10%) 는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psbox.tistory.com/9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원천징수,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0.3% 납부방법 안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원천징수,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0.3% 납부방법 안내 일단 이 글을 보시기 전 프리랜서 원천징수, 홈택스에서 3%의 소득세 납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psbox.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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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프리랜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납부건으로 정리했던 글인데 기본 납부 방식은 동일해서 지방소득세 납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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