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정기신고 방법 안내 (2021년 상반기, 2021.07.26 까지)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2021년 상반기(1/1 ~ 6/30)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7/1 ~ 7/25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으로 홈택스-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탭을 누르신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파트로 이동해주세요.
이번 7/1 ~ 7/25기간은 '정기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파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기준으로 작성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입력
신고구분 - 2021년 1기 (확정)
신고대사기간 - 2021-01-01 ~ 2021-06-30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후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2) 입력서식 선택
자동으로 기본적인 항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시면 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선택된 항목에서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
-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Part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거 세금계산서 발급분]
1. 과거 세금계산서 발급분 - 작성하기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3. 자동으로 불러온 금액의 입력 확인,
*누락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상단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에서 사업자별 계산서 합계 금액 확인 가능하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분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항목들을 다 입력하신 후, 가장 하단의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최종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Part 2.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작성하기
2.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및 금액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기입되며, 매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셨던 것처럼 누락된 내역, 잘못된 내역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 공제매입세액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 포함
선택불공제 - 사업용 지출인 경우 포함
당연불공제 - 불포함
위와 같이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에서는 해당 항목이 잘 나오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1) 현금영수증 -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2)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위의 메뉴로 들어가시면, 특정 기간에 사용한 금액과 함께 공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매입세액까지 다 입력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완료됩니다.
3. 경감, 공제새액
그 밖의 경감, 공제새액란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자동 입력됩니다. 이 외 항목은 업종과 매출, 매입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찾아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서 제출하시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