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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안내)

피스박스 2021. 5. 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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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없이 바로 적용 사업장 및 교육시간, 방법, 자료 등까지 안내해드릴게요.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www.moel.go.kr

 

글 작성 전에 앞서 고용노동부_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하는 글을 먼저 링크합니다. 정부 지침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의 대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간이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공단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50인 미만사업장은 간이교육가능(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

*50인 이상사업장은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에게 교육 진행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시간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유무

 

자체교육 유무 - 가능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직장 내 장애인인식교육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강사 자격이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의 인원으로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벌금

 

과태료,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교육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가벼운 간이교육(자료 배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교육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국문)_200408.pdf
1.53MB

https://www.kead.or.kr/index.jsp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를 첨부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자료 인쇄 후 직장 내 배포, 게시만으로도 교육 대체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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