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정보보호교육, 과징금이 최대 5억원? 개징정보보호포털 교육자료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2021년, 법정의무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5가지 법정의무교육 중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 대상부터 시간, 자체교육 유무 및 교육 자료까지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실까요?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www.moel.go.kr
글을 쓰기에 앞서 고용노동부_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하는 글을 먼저 링크합니다. 정부 지침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있는데..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조금 풀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별도로 보관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해당 정보는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됨
고객의 성함, 연락처, 주소 등이 꼭 필요한 쇼핑몰이나 온라인 문의를 받은 사업체 등 고객리스트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인원만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시간
다른 5대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교육시간과 횟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 1~2회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벌금, 과태료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위반시 사태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체교육 가능여부
자체교육 - 가능
4)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자격
강사자격 - 없음 (누구나 가능)
5)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벌금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벌금 - 없음
(단, 사건이나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음)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과징금이 발생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지켜야 하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 하셔야겠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시 고지 사항 안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탁 받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초과한 이용 및 3자 제공 (위반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라면 꼭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 2021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속교육(1차, 5.15) 안내(온라인 교육) ※ 본 교육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 내 해당 인증서의 갱신을 원하는 전문인력만 신청 가능□ 일
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PDF파일)을 위에 첨부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진행하셔도 좋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개인정보호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추가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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