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정리 및 자체교육 안내 (5인 미만, 전 근로자 사무직)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아마 특정 사업체의 대표님이라면, 4대 또는 5대 법정의무교육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수 백만원 이상의 과태료,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 무조건 교육을 받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혹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www.moel.go.kr
고용노동부_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하는 글을 먼저 링크합니다. 정부 지침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일부 업종 제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부 업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포함되는 업종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원지업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위의 항목 중 제외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산업안전교육 받아야 합니다.) - 기술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소매업(자동차),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임대업(부동산), 보건업(병원),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을 사용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위의 두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사업장입니다.
제외 업종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피스박스 또한 기술서비스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교육시간 - 매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3)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가능유무
자체교육 - 가능
4) 산업안전보건교육 - 강사자격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감독자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위생지도사 등
5) 산업안전보건교육 위반시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생각보다 벌금, 과태료가 높습니다. 만약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 사업장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의 강사를 불러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체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실에서 자체교육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아서 사업장의 관리자,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law.go.kr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렬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위의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진행하시면 되며,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링크에서 자세하게 세부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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