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이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된 글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부터 교육시간, 자체교육 유무 및 교육자료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www.moel.go.kr
글을 쓰기에 앞서,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고용노동부_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하는 글 링크를 먼저 첨부합니다. 정부 지침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함은, 1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사업장 규모나 특성에 따라 교육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1) 상시근로자 2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
2) 어느 한 성(姓)으로만 구성된 사업 (직장 전 인원이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며, 교육자료나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시간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3)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체교육 유무
자체교육 - 가능
4)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자격
강사자격 -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가능
5)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그렇다면, 자체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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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동
www.moel.go.kr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직장내성희롱 예방, 대응 메뉴얼과 교육 자료 그리고 교육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연 1회, 1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자체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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