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정리 및 자체교육 안내 (5인 미만, 전 근로자 사무직)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아마 특정 사업체의 대표님이라면, 4대 또는 5대 법정의무교육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수 백만원 이상의 과태료,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 무조건 교육을 받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혹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www.moel.go.kr 고용노동부_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하는 글을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