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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혜택 안내)

피스박스 2021. 3.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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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4대보험료의 경우 매월 부담액이 상당한데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매월 8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혜택

 

 

예를 들어, 월급 2,000,000인 근로자가 있다면 이 때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사업자 90,000원 / 근로자 90,000원

고용보험 - 사업자 18,500원 / 근로자 18,500원

 

만약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 적용으로 80% 지원이 된다면 실제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사업자 18,000원 / 근로자 18,000원

고용보험 - 사업자 1,700원 / 근로자 5,200원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 여러 근로자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매월마다 지원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랏돈을 받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죠. 지원 대상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만 해당됨 (2021년 기준)

 

아마 1,2번 항목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사업장이 많겠지만 3번 '신규 가입자' 항목으로 인해 해당되는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는 4대보험 이력이 아예 없거나,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취업 경력이 아예 없는 신입 근로자를 채용

- 경력은 있지만 퇴사 후 재취업한 이력이 1년 이상 없는 근로자를 채용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근로자여야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원대상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나 종합소득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존재하겠지만요.

 

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은 '사업장'에 따라 해당, 비해당이 나눠지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해당되는 근로자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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