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사업자-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재취업자 기준 홈택스 신청 방법 (회사용)

피스박스 2021. 4. 7. 22:30
BIG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재취업자 기준 홈택스 신청 방법

 

 

최근에 홈택스에 원천세를 납부하려고 접속했다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문을 보고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저도 직접 신청을 해보면서 동시에 소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hwp
0.69MB

 

위의 파일을 꼭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제공한 파일입니다.)

 

감면 대상자, 제외 요건 등이 상당히 많아서 글로 다 적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저희 기업 기준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적어볼게요.

 

1) 감면 대상자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만 34세인 자 - O

 

2) 감면 기간 - 5년

 

3) 감면율 - 90%

 

4) 감면한도 - 과세기간 별 150만원

 

 

5) 감면 제외 대상자

 

기업 임원 - X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X

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 - X

직게존속, 비속, 친족관계 - X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X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 X

 

6)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O

 

7)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소득게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 O

 

8)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 O

 

최초 취업일 - 2018.01.01

퇴사일 - 2019.01.01

재입사일 - 2019.02.01

 

이 경우 최초 취업일인 2018.01.01부터 청년의 경우 5년까지 지원 가능.


일단 내부 내용은 다 읽었고 저희 기업에도 해당하는 인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에서 첨부한 파일 하단에 명세서를 인쇄하여 직원에게 작성 요청, 해당 내용을 토대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서 작성하여 세무소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2)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 제출방식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우측 확인 버튼 클릭 후 원천징수의무자 정보가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4) 감면적용 대상자 입력

 

저희 직원의 경우 경력직이라 이직 전 회사에서 신청했던 이력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내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미 신청이력이 있는 직원은 취업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가 처음인 직원은 하나하나 다 입력해주세요. 그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


제출내역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신청 후 연락이 오면 한 번 더 작성해볼게요.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