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세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라면 매월 원천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천세 매월 신고, 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4/1~ 4/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를 5/10에 지급했다면 5/16 ~ 6/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거나 총 지급금액 등이 누락되었다면 원천세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psbox.tistory.com/10 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여 신고,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